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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) '양평역 한라비발디'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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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gyaree 2021. 1. 26. 09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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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- '양평역 한라비발디'

 


1. 신청대상자 :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)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

 

■ ‘무주택세대 구성원’의 정의
 
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호의3, 제2조의4에 따라 ‘세대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  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 제외)

 [가] 주택공급신청자


[나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

[다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
주민등록표에 함께 등재되어야 함 (예) 부․모, 장인․장모, 시부․시모, 조부․조모, 외조부․외조모 등


[라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
주민등록표에 함께 등재되어야 함 (예) 아들․딸, 사위․며느리, 손자․손녀, 외손자․외손녀 등


[마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
등재되어야 함 (예) 전혼자녀 등


  - 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 세대원 전원이 주택을 소유하고 있지 않은 세대의 구성원

 

2. 신청기간 : '21. 1.25~1.28. (18시 온라인 신청마감)

 

3. 선정세대수 : 1블록 14세대(예비42세대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2블록 16세대(예비48세대)

 

4.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http://sanhakin.mss.go.kr 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(이메일, 팩스, 우편 신청 불가)
  * 시스템 보완 개선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.

 

5. 추천대상자 발표 : '21. 2. 19.(금)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

  * 문의 :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: 031-201-6944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접수기간 중 다수의 전화문의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려운점 양해 바랍니다)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아파트 분양 관련 문의 : 1877-43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무주택여부, 청약 관련 : 한국감정원 청약홈 ☎ 1644-7445


- 유의 사항 -

 *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 
 *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'제출'해야 신청이 완료됨(시스템 문의: 1661-7616)
 * <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(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)> 또는

   <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+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(국민건강보험 https://minwon.nhis.or.kr) 각1부 > 필수제출
 *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

 * 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

  - 가까운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,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

    (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)

 

붙임1.+무주택기간(5년)+증빙자료.hwp
0.03MB
붙임2.+신청+취하서.hwp
0.01MB
양평역+한라비발디+기관추천+특별공급+안내문.pdf
0.63MB
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안내_및_신청서_(양평역+한라비발디).hwp
0.05MB
참고1.+뿌리산업의+범위.hwp
0.01MB
참고2.+국가기술자격종목_기술기능분야 (1).hwp
0.09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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