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대상자 :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)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
■ ‘무주택세대 구성원’의 정의
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호의3, 제2조의4에 따라 ‘세대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[가] 주택공급신청자
[나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[다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
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․모, 장인․장모, 시부․시모, 조부․조모, 외조부․외조모 등
[라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
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․딸, 사위․며느리, 손자․손녀, 외손자․외손녀 등
[마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
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2. 신청기간 : '21. 1.25~1.28. (18시 온라인 신청마감)
3. 선정세대수 : 1블록 14세대(예비42세대)
2블록 16세대(예비48세대)
4.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http://sanhakin.mss.go.kr 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(이메일, 팩스, 우편 신청 불가)
* 시스템 보완 개선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.
5. 추천대상자 발표 : '21. 2. 19.(금)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
* 문의 :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: 031-201-6944
(접수기간 중 다수의 전화문의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)
아파트 분양 관련 문의 : 1877-4300
무주택여부, 청약 관련 : 한국감정원 청약홈 ☎ 1644-7445
- 유의 사항 -
*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
*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'제출'해야 신청이 완료됨(시스템 문의: 1661-7616)
* <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(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)> 또는
<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+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(국민건강보험 https://minwon.nhis.or.kr) 각1부 > 필수제출
*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
*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
-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,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
(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