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) '양평역 한라비발디'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
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- '양평역 한라비발디' 1. 신청대상자 :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)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■ ‘무주택세대 구성원’의 정의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호의3, 제2조의4에 따라 ‘세대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 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[가] 주택공급신청자 [나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[다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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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26. 09:16